세종특별자치시 각종 단체로 구성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청의 설치를 촉구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는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만이 행정수도의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송수행의 편의 상 대기업 본사가 밀집돼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많이진행하고 있어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재판 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행정법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종시에서도 소송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비용을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행정법원이 합쳐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의 설치도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세종시는 인구 약 10만 명에서 현재는 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사건 수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며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세종시에는 예전 연기군 시절의 법원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의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 입법 보고서에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는 5268건으로 추정돼 지원의 설치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국민과 세종시민들에게 “현재 수도권의 이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지방의 인구소멸과 재정악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전한 건설인 만큼 사법부도 역사적 과제에 동참해야 한다”며 전 국민과 세종시민의 법원설치 서명운동 동참을 부탁했다.
이영선 상임대표(변호사, 전 대전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청은 훈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청도 함께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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