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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점마을 또 암환자 발생...157억 1차 민사조정 이달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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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점마을 또 암환자 발생...157억 1차 민사조정 이달말 예정

김정수의원, "선제적 대응못한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 커"

▲13일, 익산장점마을 대책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정수의원(익산2) ⓒ전북도의회

익산장점마을에서 최근 또다시 암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는 주민들이 신청한 민사조정에 성실히 대응하고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전북도의회 김정수의원(익산)은 제37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장점마을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조정 내용과 연기사유, 국가배상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물었다.

송하진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난 7월 14일 피해당사자와 상속인 176명이 익산시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157억 원의 건강피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지사는 이같은 금액이 "사망자 3억 원, 투병자 2억 원,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기간별 월 10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조정 절차가 연기된 사유로는 "당초 1차 조정 기일은 8월 26일 였으나, 그에 앞서 8월21일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재판이 일괄 연기돼 이달 28일 1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주민들이 신청한 민사조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12개 지원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은 완료됐고 심리치유를 포함한 주민건강관리와 복지센터,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암 발병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이며 지난 18년 이후에는 도내 반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그동안 17명이 암 발병으로 사망하고 또 17명이 암 선고를 받아 투병 중에 있는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최근 또다시 올 7월에 1명, 9월에 2명 등 모두 3명이 신장암과 위암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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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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