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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도권 방문 이력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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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도권 방문 이력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무료 지원

적용 기간 6일부터 18일까지... 유증상자 항공기 티켓 카드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제주도가 지난 9월 26일 이후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입도객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입도객 중 유증상자이거나 9월 26일 이후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중 유증상자가 검사 대상이다.

▲제주도가 지난 9월 26일 이후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입도객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프레시안(현창민)

이는 제주지역 클럽발 확진 사례와 도내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을 방문한 이후 잇달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두 차례 황금 연휴(5월 황금 연휴, 8월 광복절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한 상황과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5일 ‘추석 연휴 청정·안전제주를 지켜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와 한글날 연휴로 인해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용 기간은 6일부터 1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진단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유증상자는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항공기 티켓이나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중 유증상자는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접촉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추석 연휴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2주가 더 중요하다”며 “수도권 방문 이력과 관련한 유증상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의무격리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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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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