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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태양광보단 '백제 VS 신라' 전투 유적지 보존이 우선...그 간절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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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태양광보단 '백제 VS 신라' 전투 유적지 보존이 우선...그 간절함은

보절주민 청원에 남원시 태양광 개발공사 중지 통보

보절면지 발행 답사 과정 중 확인된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남원 보절면 발전위원회

전북 남원시로부터 개발행위(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허가받아 시행중인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1-5번지와 산 6번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남원시는 같은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발견신고에 따른 문화재청 조치사항 결정 및 통보 전까지 현상보존, 안전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통보했다.

보절면지 발행 답사 과정 중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남원시의 공사중지 알림 공문 발송 전 보절면 황벌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조성 반대 청원서의 민원요지와 남원시의 검토의견을 살펴봤다.

청원인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 의거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에 해당해 태양광 이격거리 저촉여부는

남원시 :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은 2017년 12월 5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발전사업 허가됐으며, 2018년 2월 23일 개발행위 접수된 건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2018.8.1.)' 제20조의 2의 적용이 아닌 이전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2018.3.7.)' 상의 주거밀집지역(10세대) 규정이 적용됨

청원인 : 남원시의 '주거밀집지역' 정의를 임의해석하고 전혀 적용하지 아니해 개발 행위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임

남원시 :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상 10세대 이상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규정이 적용됨

청원인 : 남원시는 주거밀집지역의 해석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석한 위법이 존재함에도 조례 제20조의2 제1항 3호(2020.7.10.신설)에서 주민동의 절차가 제정됐음으로 그 이전 허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법한 행정 행위임

남원시 :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은 2017년 12월 5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발전사업 허가됐으며, 2018년 2월 23일 개발행위 접수된 건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2 제4항 3호[제정 2020.7.10., 시행 2020.7.10.]의 규정 시행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이뤄진 사항으로 주민동의 절차는 해당되지 않음

청원인 :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으로 민원을 살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공익상 필요에 따른 허가 취소사유 존재 여부 검토

남원시 :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이 가능하나 '공익'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원인 : 태양광설치 허가지역은 백제시대 유적인 거물성 진입로에 있어 추후 유물 발굴 작업등이 필요한 곳으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와 자연경관 보호의 가치가 중대한 곳임

남원시 : 해당부서(문화예술과) 협의결과 역사적·문화적·향토적가치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의거 해당지역은 주변 500미터 범위에 지정문화재가 없으며, 형상변경 영향검토 대상이 없는 지역으로 협의됐음. 단, 건설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공사 중단 및 발견신고 해야 함. 귀하께서 제출하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2020.9.21.)건 관련은 해당부서(문화예술과) 처리결과에 따라 협의 하겠음

청원인 : 주민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외황마을의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됐으며,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은 위법임

남원시 :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처분'시 이행하는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복합민원)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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