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24일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각각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가진 브리핑에서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오는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올해에 11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우리 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다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성명문에서 “최근 3년간 재정 특례 규모를 감안할 때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를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35만 세종시민을 대신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보통교부세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제주도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만큼 세종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각종 도시 인프라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세종시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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