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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준공 받지 않고 1년을...완주 신흥계곡 환경운동가 결국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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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준공 받지 않고 1년을...완주 신흥계곡 환경운동가 결국 과태료 처분

완주군, 21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에 과태료 부과

ⓒ프레시안

환경걷기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북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가 자신의 자택 정화조를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인 A 씨가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정화조를 설치한 뒤 약 1년 동안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21일 A 씨에게 정화조 미준공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A 씨는 앞으로 최대 한 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화조 신고 처리절차는 사업자(개인)가 관공서에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를 한 다음 해당 관공서에서 신고서와 용량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자(개인)는 정화조 설치 후 준공검사 신고를 하고, 관공서로부터 준공 검토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가 정화조를 준공받지 않은 채 사용해오면서 그동안 초록환경연대측으로부터 "환경운동가의 두 얼굴, 환경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민낯?"이라며 피켓시위 등 항의를 받아오고 있다.

또 초록환경연대측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중심에 서 있는 활동가 A 씨가 오히려 지난 8년 동안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고 오폐수를 자택 앞인 신흥계곡으로 흘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정화조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정화조를 사용해 온 사실이 이번 과태료 부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행사를 가지며 되려 인근 사찰을 상대로 오수방류 등 환경오염 주장하는 등 사찰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난을 받아왔다.

A 씨가 문제 삼고 있는 인근 사찰인 삼방사측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매번 수질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 결과는 1급수 수준으로 나왔다"며 "특히 지난 5월 11일 불시에 환경과에서 방류수를 채수한 결과 BOD(법적기준 20이하) 3.6에 SS(법적기준 20이하) 2.3의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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