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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특별행정 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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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특별행정 조치 발동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방역 비용 등 구상권 청구

제주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30만 명의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3번째 제주형 특별입도절차에 따른 발열증상자의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26일부로 가동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행정 조치를 발동한다.ⓒ프레시안(현창민)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우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주를 여행하던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또는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도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추후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처분기간은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다. 추후 별도의 고시 및 공고가 없을 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특별행정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을 슬로건으로 하는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도 발표했다.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에는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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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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