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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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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형사고발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9~10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시청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합법적인 신고 및 등록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 외 영업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0개 소을 적발해 63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87건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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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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