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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자법 개정법률안 수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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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자법 개정법률안 수정 건의안 채택

조종현 의원 "명실상부한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 정착돼야" 대표 발의

명실상부한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현행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에 있어 과감한 권리이양 보다는, 미미하거나 진전된 내용이 없어 중앙집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원은 14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위임사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을 보장하라"며 "과감한 권리이양과 더불어 재정적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조세제도 개편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배경 이유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을 개정하고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시·군·구·자치구 의회의 독립된 인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은 미미하고 규제만 늘어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208개 조항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175개 조항보다 수적으로 늘었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에 있어 지방정부로의 권리이양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이다"며 "존립의 근간이 됨에도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조례상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의 법률유보 등 현행 법률과 다를 바 없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의 시계는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도 자치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중앙중부가 과세권을 독점하고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지방자치 부활이래 20% 수준에서 계속 멈춰있어 중앙정부에 매우 의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등 재원마련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있어서도 시‧군‧자치구 의회의 인사권을 여전히 집행부에 의해 결정돼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자치조직권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연적 사명이다"고 강조한 조종현 의원은 "특례시에 대한 충분한 재정권한을 이양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과감한 사무이양과 권한을 확대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발의자는 조종현·송유인·주정영·황현재·김희성·최동석·김진규·박은희·안선환·류명열·하성자·이정화·조팔도·김종근·김창수·정준호·김한호·이광희·배병돌·김형수·김명희·허윤옥 시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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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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