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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장기표, "사전투표 공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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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장기표, "사전투표 공정성 없다"

"부정선거 소지 원천적으로 안고 있어 전자개표도 반드시 없애야"

장기표 경남 김해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보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 선거소송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데다 재검표는 통상적으로 선거 후 2,3개월 안에 완료됐는데도 선거 후 5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15총선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장기표 경남 김해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장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과 4일전에 실시해서 이들 투표함을 전국의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보관하는데 그 기간에 이들 투표함이 아무 이상 없이 보관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함에 참관인이 서명을 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나, 서명한 참관인이 개표장에 와서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특히 5일간 녹화된 것을 재생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 위원장은 "선관위 관계자가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지를 바꾸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배달되는데 이 과정을 감시할 방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장기표 위원장은 강조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전자개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데다, 설치 당시에는 공정하게 프로그래밍 했더라도 해킹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표기의 기능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의 공정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사전투표 철회 취지를 밝혔다.

더욱이 그는 "바코드를 투표지에 넣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넣은 것 자체가 불법선거의 증거인 데다, 이를 통해 개표를 조작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사전투표 전자개표기의 하드웨어는 반드시 보존됐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투표와 개표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또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둔 터에 굳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며 "선거일 4,5일 전의 사전투표는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한 선거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장기표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였으나 선거일에 투표할 사람이 사전투표를 해서 그런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하면 된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선거일 밤에 개표를 완료할 수 있는 터에 굳이 전자개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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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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