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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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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새벽1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 금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으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완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는 12일까지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8명이 천안 생활치료센터, 보은 생활치료센터, 세종충남대 병원, 공주의료원 등에 각각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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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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