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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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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조치 단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조치

제주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3차 행정 조치는 지난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명령에 이어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 이후 3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이번 3차 행정조치에 대해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며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산방산탄산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별적 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두번의 행정 명령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련 부서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 행사·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수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방역당국은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맞춤형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발동할 예정"이라며 "일률적 행정조치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은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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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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