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소방서는 11일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의거,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 업소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피난 시설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대상 소재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하면 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도내 주민 등록된 사람으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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