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징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위장등록업체(속칭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행정처분과 계약 배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해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에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적 팽창과 달리 주소지만 세종시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앞서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하겠다”며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해 고지하겠다”고 안내했다.
김 국장은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이며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하겠다”며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우리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 이번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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