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지숙 의원은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 현장에서도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하고 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에게 노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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