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내놓자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남해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남해군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만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 및 거제(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남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군은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 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작성한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다. 더욱이 상주금산지구에서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었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와 이동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이 해제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특히 상주금산지구에 해제대상지가 없는 것은 환경부가 남해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원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 판국에 환경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구역조정안 열람을 하는 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군은 환경부가 작성한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해제구역과 미해제구역의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군의 입장을 다시한번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녹지과 공원녹지팀은 “도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오는 23일 환경부와 공단 등이 개최 예정인 주민공청회에서 군민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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