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청 종합감사 대신해 학교자치감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청사 6층 상시감사장에서 2020년도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자치감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자치감사는 각 학교에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 기회를 제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감사 방식이다.
학교 자체점검을 마치면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학교관리자로 구성된 외부 점검팀이 대상 학교에 2일 이내의 일정으로 자체 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학교자치감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순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감사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일반행정 및 회계분야를 포함한 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자치감사로 확대해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자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종합감사 대상 48개 학교 중 공모를 통해 나래유, 쌍류초, 양지초, 어진중, 새움중, 세종고, 소담고 등 총 7개 학교를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했다.
올해는 학교자치감사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단계로 학교 업무 중 교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무학사 분야에 한정해 학교자치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무학사 분야 자치감사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학사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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