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민들과 도내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올바르게 생활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밝혔다.
도는 특히 지난 8월 19일부터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면서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대상은 물론 착용 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법률 위반없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마련한 세부지침에는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를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규정하고,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가 해당됨을 명시했다.
실내기준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나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실외에서도 모임이나 행사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지침에는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하고 턱에 걸치거나 입 또는 코만 가리는 착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망사용 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부지침에는 또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사항을 뒀는데, ①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② 음식물을 섭취 할 때, ③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직업 및 위생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⑤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⑥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이다.
도는 하지만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세부지침은 일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일뿐 마스크 착용이 생활속에 습관화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도민들이 타 시·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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