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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불신임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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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불신임 건 가결

지방자치법 55조1항 사유에 해당 여부?

경북 상주시의회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8일 의장 불신임의 건을 가결하고 의장 보궐선거 건을 상정해 회기 내 의장을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는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불신임의 건, 의장 보궐선거의 건,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정재현 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돼 거수투표 결과 가결 10, 반대 4, 기권 2로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고 이어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 결과 11표를 받은 안창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던 상주시의회가 이날 정재현 의장을 불신임하고 안창수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상정의 건이 지방자치법 55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날 해임 처리된 정재현 의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못나서 생긴 일이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 깊이 고심 중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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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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