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무안군, 나주시 등이며, 이미 전남 고흥군, 신안군과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특별법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7년도부터 비수도권 전체의 GRDP를 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 가속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와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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