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혁신성장 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지난 27일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과 LH는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 이날 입주설명회에서 공동캠퍼스의 모집일정 및 조성현황, 임대료・분양가, 입주절차, 입주심사기준 등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음에도 대학·연구기관 등 입주 예정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160여명이 접속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의 개교 시기, 입주기관 선정 방법, 임대료 및 분양가, 교통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공동캠퍼스 임대형·분양형에 대한 모집공고는 오는 9월11일 행복청 누리집 및 ‘해피시티2030’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는 10월12일부터 16까지 5일 동안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한 추가질의는 오는 9월3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공동캠퍼스 입주설명에 대한 자료는 행복청 누리집 ‘알립니다’ 코너에서 ‘내려 받기’ 받을 수 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설명회를 통해 입주희망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서 입주희망대학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후속 일정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 주요내용>
공동캠퍼스 개요 및 추진현황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별도의 공익법인이 운영하게 된다.
‘공동캠퍼스’ 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4-2, 4-7, 4-8, 4-9)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 원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캠퍼스 별 주요사항
임대형 캠퍼스는 공익법인이 개별 대학에 임대하는 캠퍼스로 입주기관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입주시설과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기관 간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연면적 5만㎡로 계획돼 있다.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는 연간 ㎡당 약 6만 원~6만 8000원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원가(2000억 원)의 약 1.8% 수준이며 공용공간의 임대료는 면제된다.
또한 분양형 캠퍼스는 입주기관이 토지를 구입해 교사시설을 건립하는 캠퍼스로 임대형과 동일하게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무상이용할 수 있다.
분양형 캠퍼스 면적은 총 14만 7000㎡ 로 약 1만 7500㎡의 8개 필지로 구성돼 있으며, 건폐율은 40%~50%, 용적률은 120%~180%이다.
분양가격은 준공시점 최종조성비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되며 ㎡ 당 약 33만원~45만원 사이로 부지별 분양가격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기관 평가 방법 및 절차
입주가능기관은 행복도시법 제 63조9의 제1에 규정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대학의 경우 위치변경인가 등 교육부의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입주심사는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 훈령)’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가 하게 되며, 신청자의 입주계획 PT 등을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사항외
분양형 캠퍼스의 경우 입주승인 후 3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착수 기한 위반시 입주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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