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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경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설 단속 합동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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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경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설 단속 합동대책반 운영

시 공무원·경찰 총 357명 구성...7개반 150개 조 운영

ⓒ전주시

전주시와 경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고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원천봉쇄에 나선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과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6일까지 2주간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시와 경찰은 전주지역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총 357명의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시경합동대책반은 이 기간 동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의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및 고발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과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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