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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 예배 비대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강력한 집합제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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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 예배 비대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강력한 집합제한 지시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 금지...위반땐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대상

경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오늘(23일) 0시부로 시행됨에 따라 18개 시·군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고, 그 외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시설마다 모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벌금 등 벌칙이 내려진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향후 2주간 2단계를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며 "시·군별 최근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브리핑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김 지사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8월 지역감염이 발생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6개 시·군의 유흥업소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를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역감염이 발생한 6개 시·군에 대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 전파 우려가 높은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고위험시설은 유통물류센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593개소이다"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명부작성, 마스크쓰기, 2미터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이 50%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을 제외한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7만 3000여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모두 집합이 제한되고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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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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