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금속처리 공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31시간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창고가 두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3분께 1만 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분말 포대 1만 개가 적재돼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금속처리 업체 공장 창고 내부 중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두차례 통보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8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군산시의 점검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의 주된 위반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보관장소 외 보관 및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업체에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고, 처리명령 기간 내 보관폐기물 전량을 적법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할 것을 통보했다.
처리대상은 창고 내 보관 폐기물 약 1만 톤 및 사업장 내 보관폐기물 전량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창고 내 쌓아놓은 알루미늄 분말 포대 전량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다가 7월 21일 다시 군산시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폐기물처리명령을 미이행한 해당 업체에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리할 것을 거듭 명령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다가 결국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면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3차 행정명령을 통보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와 소방당국은 창고 내에 있는 1만 개의 알루미늄 포대 가운데 현재까지 알루미늄 분말 2000포대를 인근 빈 공장으로 옮긴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