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전 군민에게 전파했다.
이는 전라북도에서 발령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 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시스템, 진안군 5대 SNS 채널 등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사항은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월 18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 후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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