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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기관 조세포탈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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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기관 조세포탈 있을 수 없는 일"

"추징세액 매년 1000억원 훌쩍 넘어 강력한 징벌 조치 행해져야"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이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들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해당 혐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징한 세금은 90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6년 506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평균 1000억 원을 웃돌다가 작년의 경우 1637억 원으로 2018년보다 약 600억 원 가량이 더 추징됐다고 김두관 의원은 들췄낸 것이다.

게다가 막대한 조세포탈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결과 공시 의무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조세포탈 추징세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기준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용·시행하고 있을 뿐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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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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