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판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등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33) 씨에게 징역 2년과 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공범 B(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84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 2명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운영하고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 사이트 자금 입금 계좌에는 91억 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하위 총판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A 씨와 나머지 일당은 서울 강남구에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선해 배팅했다. 이곳에서도 도박 자금만 22억 원 상당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관을 담당해 불법 인터넷 도박 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도박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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