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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창구 박완수, 몰래카메라 강화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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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창구 박완수, 몰래카메라 강화법 '앞장'

"범죄 대응엔 철저한 예방·합당한 처벌 동시 이뤄져야"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경남 창원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박완수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 이에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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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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