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울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상반기 300억 원 지원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3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관련 보증 수혜 중이거나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179억 원으로 울산시 60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150억 원, 동구 49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50억 원이다.
북구는 지난 7월 13일부터, 남구는 7월 27일부터, 동구와 울주군은 8월 10일부터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았다. 하반기 총 공급 규모는 479억 원(시 300, 남구 50, 동구 9, 북구 20, 울주군 100)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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