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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 경남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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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 경남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12일 부터 24시간 운영

경남도는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가동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집단휴진 강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를 비롯해 시·군에도 이같이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프레시안(조민규)

따라서 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도 안내문에는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고 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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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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