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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자 100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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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자 100명 무더기 적발

ⓒKBS뉴스 캡쳐

전북 전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펼쳐 100명을 적발했다.

이중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동시에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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