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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료계 집단휴진 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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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료계 집단휴진 땐 '행정조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불법 휴진여부 등 점검

김해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불법여부를 파악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진 예고일 당일 비상진료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218곳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거부에 대비해 진료명령 공고를 했다.

▲선별진료소 모습. ⓒ김해시

진료명령은 휴진일 당일 의료기관의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김해시는 지역 의료계와 집단 휴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11일까지 휴진신고 의료기관을 파악한 후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 휴진일인 14일 당일 불법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 안내와 불법 휴진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성곤 시장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에 집단 휴진 강행 때 방역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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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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