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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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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국가가 먼저 제주4·3 아픔 공감 해야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한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이념적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자신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4·3에 대한 아픔을 깊게 이해 하고 있으며 제주4·3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의미있는 진전은 있었으나 법제화 등 보다 진보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4·3은 단순히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니며 국가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내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64년생으로 서귀포시 남원 태흥리 출신이다. 제주시 중앙여고를 거쳐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과 군포시 약사회장을 역임했다.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참여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과 경제노동상임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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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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