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 6일부터 하천점용료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때를 위한 개정된 '경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하천 점용료'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하천점용료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논과 밭 등이 일시적 침수로 수확량이 감소해 받게 되는 기존의 감면 규정과 사회재난 발생에 의한 감면이 겹치는 경우에 중복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약 2억7000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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