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비를 연장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총 68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해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우 을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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