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3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 추가해 행정, 재정, 금융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고용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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