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한 집중 포획이 시작된다.
충북도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포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시군별 30명 내외 상설포획단을 4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포획단은 주 1회 이상 총기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주며 주택가·축사 등 인근 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 4300만 원으로 수확 철에 집중됐다.
383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고라니 3만 4350마리, 멧돼지 1만 2120마리, 기타 유해 야생동물 3603마리를 포획했다.
8421건의 주민 피해신고를 받고 연인원 1만2613명이 출동했다.
이들 야생동물은 옥수수, 포도, 복숭아 등에 집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환경부의 ‘폐사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농작물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달라”며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유입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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