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조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2~7월 동안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조직원들이 한국 경찰이나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조직원을 받으면서 2018년 10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서 445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 자체도 크고 지금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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