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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하세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9월 13일까지 접수

경남 진주시는 군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중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후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사망자 신고하세요 포스터.ⓒ진주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에 종료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 까지 받는다.

홈페이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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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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