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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고, 문 가로막고'...'월세 독촉' 관리인 사망케 한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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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고, 문 가로막고'...'월세 독촉' 관리인 사망케 한 60대, 징역 12년

ⓒ프레시안

월세 독촉에 분을 참지 못하고 세들어 사는 집을 방화해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입자 A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참혹하고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유족들에게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A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건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범행 후 정신감정 결과에서 조현병 등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모(61·여) 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출입구를 막은 뒤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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