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도로에 대형 트럭과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생활도로에는 한달이 넘도록 대형트럭과 건설기계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도로는 이면도로임에도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주차된 대형트럭과 건설기계로 인해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 원신흥동에 거주하는 P씨는 "목원대학교 방면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으로 동네길로 진입을 하는데, 우회전 직후 불법주차된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깜짝 놀랐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량때문에 부딪칠뻔 한 적도 있고, 깜짝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라고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각 구청이 함께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들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 또는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새벽시간에 엔진 예열을 위해 공회전을 하면서 소음 피해는 물론 야간과 주간에 교통 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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