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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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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따라, 대피소는 개방 제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생태탐방원, 체류형 숙박시설, 야영장(풀옵션 캠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2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에 있는 야영장을 50% 수준으로 우선 개방한 바 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내장산 등 6곳의 생태탐방원과 태백산 민박촌, 덕유산 덕유대 등 2곳의 체류형 숙박시설 그리고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등 풀옵션 캠핑시설 및 카라반 등의 야영장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취사도구 등 대여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객실 수용력의 50% 수준 유지, 1박 2일 이상 예약 제한 등 각 시설의 방역 및 운영 여건을 감안해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의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전남 구례의 지리산생태탐방원과 광주광역시의 무등산생태탐방원은 광주·전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의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 다른 지역의 생태탐방원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 전국 국립공원 14개 대피소는 탐방객의 안전, 방역 및 운영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여건이 개선되면 대피소 운영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은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곳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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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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