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재정비통해 정치망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선행 되어야
최근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포획 금지된 미성어와 금어기에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이 잇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 하고 나섰다.
미성어와 어종을 구분할 수 없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계당국이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8분께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갈치 미성어를 포획한 대형정치망 어업인 J씨를 적발했으며 같은 날 인근에서 K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 12일 금어기인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여수 정치망 어업인 2명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7월은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들이 많다" 며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어기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망 어업은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 어업으로 어종을 구분하여 포획하지 못하고 혼획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미성어나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들은 방생을 해야하지만 갈치의 경우는 포획한지 1분도 되지않아 죽어버려 바다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형 정치망의 경우, 혼획되는 양이 너무 많아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릴 경우 환경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존엔 수협등에 넘겨 물고기 사료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으로 법의 잣대로만 단속할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어민은 “답답한 마음에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문의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에까지 나와 확인까지 했으나 바다에 버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한숨만 내 쉬고 있다.
또 다른 한 어민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정치망어업을 포기하고 이직을 해야하는데 정치망 어업은 면허업이기 때문에 감척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다.
이러한 이유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은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치망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마련을 추진 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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