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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혐의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주거지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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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혐의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주거지서 체포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추진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경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소위 ‘팀닥터’로 불리는 A씨(45세)를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북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협력해 관련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강력방침을 알렸다.

한편 이용 의원(미래통합당)이 10일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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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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