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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전통시장 상품 구매자 택배비 50% 지원 한다

도외 발송 택배비 2500원 지원...개인당 연간 최대 30건 지원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50%인 2500원의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건(7만5000원)이 지원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제주전통시장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팝업배너.ⓒ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2월 31일 발송 건(1년 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한 후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영수증 및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인 경우에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서류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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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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