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노숙인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엄중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9일 성명서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산하시설 희망마을에서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가 거주인의 돈을 지난 2월부터 30여 차례 940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희망마을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대기 발령하고 고발했으며, 피해자도 사회복지사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지능력이 있는 거주인이 자기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아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비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 거주인이 몰랐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인지능력 등 판단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희망마을의 관리소홀은 질타의 대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대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희망원 3개 시설을 운영해오며, 과거에도 거주인 돈을 몰래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왔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가 피해 여부 등 총체적인 파악을 위해 집중적인 조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도 노숙인, 중증장애인, 치매 거주인 관련 코로나19로 지원된 생계자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희망마을 운영재단인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거주인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뿐 아니라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의 거주인 보관금 실태 전수조사와 7월 중순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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