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은 지난 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이끌어 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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