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 선장이 여수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07:27경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해상에서 검문하던 중 도주한 여수선적 3.9톤급 어선 A호 선장 B(남, 60세)씨를 해사안전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검문에 불응하고 오동도 앞 해상에서 여수시 돌산읍 진목 앞 해상까지 약 3k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와 해양경비법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한 혐의로 검거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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