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도내 유흥주점 QR코드 제시해야 입장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도내 유흥주점 QR코드 제시해야 입장 가능

1일 부터 QR코드 인증 후 입장...위반시 벌금 부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지난 1일 부터 의무화 됐다.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고위험시설 8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이다.

또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방문판매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종에 대해서는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 출입을 허용 해야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된 채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에서 두개 기관에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부과 되고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