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7월 1일부터 당직근무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추진한다.
속초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더욱 벌어진 남녀 간 당직격차를 해소하고자 소속 공무원 486명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개선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찬성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조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 근무는 남성이, 주말과 공휴일 주간 근무는 여성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당직 근무에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통합당직제를 시행하게 됐다.
통합당직제는 임신 중인 공무원, 퇴직 6개월 전인 공무원, 만4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등은 당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30일 “7월 한 달 동안 남녀통합 당직을 3명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당직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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